[경상북도 구미시, 김천시]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
본 공고문은 공공데이터포털을 이용하여 작성한 공고문입니다.
실제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LH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기타 공고 내용
임대 조건: 시중임대료의 30% 수준(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)
임대 기간: 2년, 재계약 9회 가능(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)
주의 사항: *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합니다. * 1세대(세대구성원)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,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 됩니다. * 지자체 (행정복지센터)에서 서류 접수후 자격검증까지 상당기간이 소요 될 수 있으며 향후 입주순번에 따라 계약일시,장소 및 임대조건 등은 개별 안내 드릴예정입니다. *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자격 요건
- 공통신청자격: 사업대상지역(해당 시,군,구, 이하 같음)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(2025.07.01)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 1,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※ 단,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
- 1순위: ①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(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, 임차보증금은 연 4%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)의 비율이 30% 이상인 자 ④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⑤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(지적장애인·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)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를 포함한다)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
- 2순위: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(태아를 포함한다)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②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(지적장애인·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)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를 포함한다)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
상세 일정
단지명 | 신청일시 | 서류제출 | 당첨자 발표 | 계약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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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 2025.07.14 ~ 2025.07.18 | - | 2025.11.28 | - |
접수처 정보
전화번호 : 현장접수(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)
운영 기간 : 2025.07.14
단지명 | 공급세대수 | 보증금 | 입주금 | 잔금 | 월임대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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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구미시 | 140세대 | - | - | - | - |
경상북도 김천시 | 10세대 | - | - | - | -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