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남부] 25년 3차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
본 공고문은 공공데이터포털을 이용하여 작성한 공고문입니다.
실제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LH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기타 공고 내용
임대 조건: 시중임대료의 30~40% 수준(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)
임대 기간: 2년, 재계약 9회 가능(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)
모집 지역: 경기 용인시, 화성시
기타 사항: ※ 1세대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,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. ※ 신혼Ⅰ과 신혼Ⅱ(전세형)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 신혼Ⅱ(전세형) 신청만 인정되고, 신혼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. ※ 신혼Ⅱ(전세형)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 신청은 불가합니다. ※ 연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현 거주지가 아닌 신청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며, 공고일 현재 타지역 주민등록 시 가점 부여되지 않습니다. ※ 세대구성원 중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, 출국 등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가 효력중지 또는 말소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. ※ 신청 시 입력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며,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※ 신청 후 청약 진행상황은 LH청약플러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
신청 자격 요건
- 공통신청자격: ※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, ① 신혼부부 :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(혼인신고일이 2018.08.29~2025.08.28)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: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: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(‘18.08.29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)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: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(‘18.08.29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) ⑤ 신생아 가구 :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(‘23.08.29이후 출생/입양한 자녀 및 태아) ※ 소득 및 자산기준 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(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0% 이하) -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: 총자산 33,700만원 이하, 자동차 3,803만원 이하
- 1순위: ※ 신생아 가구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(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)
- 2순위: ※ 1순위가 아닌,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
- 3순위: ※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
- 4순위: ※ 1, 2순위가 아닌,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상세 일정
단지명 | 신청일시 | 서류제출 | 당첨자 발표 | 계약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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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 2025.09.08 ~ 2025.09.10 | 2025.09.15 ~ 2025.09.17 | 2025.11.28 | 2025.12.01 ~ 2026.01.31 |
접수처 정보
운영 기간 : 2025.08.27
단지명 | 공급세대수 | 보증금 | 입주금 | 잔금 | 월임대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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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화성시 | 205세대 | - | - | - | - |
경기도 | 40세대 | - | - | - | -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