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북부]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(양평군)
본 공고문은 공공데이터포털을 이용하여 작성한 공고문입니다.
실제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LH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기타 공고 내용
임대 조건: 시중임대료의 30% 수준(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)
임대 기간: 2년, 재계약 9회 가능(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) *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
모집 지역: [경기도] 양평군
기타 사항: ※ 금번 공고는 양평군만 모집하며, 타 지자체는 예비자 필요 시 공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예비입주자 선정까지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. ※ 청약통장 순위(가입)확인서 발급관련 기준 ☞ 발급기준일(모집공고일) : 2025.09.05. ☞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: 2025980125
신청 자격 요건
- 공통신청자격: 입주자모집공고일(2025.09.05.) 현재 사업대상지역(앙평군)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, 2순위 자격을 갖춘 자
- 1순위: ①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(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5에 따른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가 교부된 경우)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(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, 임차보증금은 연 4%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)의 비율이 30% 이상인 자 ④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(1960.09.05. 이전 출생) ⑤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(지적장애인·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)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를 포함한다)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
- 2순위: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(태아를 포함한다)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②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(지적장애인·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)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를 포함한다)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
상세 일정
| 단지명 | 신청일시 | 서류제출 | 당첨자 발표 | 계약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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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| 2025.09.15 ~ 2025.09.26 | - | - | - |
접수처 정보
첨부 파일
| 단지명 | 공급세대수 | 보증금 | 입주금 | 잔금 | 월임대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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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양평군 | 200세대 | - | - | - | -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