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북부] 25년 3차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Ⅱ(전세형)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
본 공고문은 공공데이터포털을 이용하여 작성한 공고문입니다.
실제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LH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기타 공고 내용
임대 조건: 시중 시세의 70~80%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(임대보증금 비율을 80%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) ☞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“주택내역” 참조
임대 기간: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, 재계약(2년 단위) 4회 가능(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) * 단,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(2년 단위) 2회 추가연장 가능(자격 충족 시 최장 14년 거주)
모집 지역: [경기도] 고양시,김포시, 의정부시
신청 자격 요건
- 공통신청자격: 공고일(2026.09.11.)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신혼부부 :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(혼인신고일이 2018.09.12 ~ 2025.09.11)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: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-1 한부모가족 :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(‘18.09.12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) ③-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: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(‘18.09.12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) ⑤ 신생아 가구 :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(‘23.09.12이후 출생?입양한 자녀 및 태아) ⑥ 혼인가구 :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
- 1순위: - 신생아 가구 - 지원대상 한부모가족(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)
- 2순위: 1순위가 아닌, -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-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
- 3순위: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
- 4순위: 1,2순위가 아닌, -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- : 혼인가구
상세 일정
| 단지명 | 신청일시 | 서류제출 | 당첨자 발표 | 계약 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- | 2025.09.22 ~ 2025.09.24 | 2025.09.29 ~ 2025.10.10 | 2025.12.12 | - |
접수처 정보
전화번호 : 02-6363-0497, 0499
청약은 인터넷(https://apply.lh.or.kr) 또는 모바일(LH청약플러스)로 신청가능하며,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
경기북부지역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는 전화 상담만 가능하며, 운영시간은 0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) 입니다.
첨부 파일
| 단지명 | 공급세대수 | 보증금 | 입주금 | 잔금 | 월임대료 |
|---|---|---|---|---|---|
경기도 의정부시 | 6세대 | - | - | - | - |
경기도 | 5세대 | - | - | - | - |
경기도 김포시 | 5세대 | - | - | - | -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