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광주전남지역본부]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
본 공고문은 공공데이터포털을 이용하여 작성한 공고문입니다.
실제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LH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기타 공고 내용
임대 조건: 시중 시세의 30~40% 수준 (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모집공고문 및 주택목록, QnA 참조)
임대 기간: 2년, 재계약 9회 가능(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)
모집 지역: 공급호수 및 공급지역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, 정확한 공급대상은 주택목록 첨부파일 확인 * 주택목록은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계약 시점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기타 사항: 1세대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,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. “신혼·신생아Ⅰ 공고”와 “신혼·신생아Ⅱ(전세형) 공고”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·신생아Ⅱ(전세형)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·신생아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.
신청 자격 요건
- 공통신청자격: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, ① 신혼부부 :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(혼인신고일이 2018.09.12.~2025.09.11.)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: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-1 한부모가족 :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(‘18.09.12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) ③-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: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(‘18.09.12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) ⑤ 신생아 가구 :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(‘23.09.12이후 출생·입양한 자녀 및 태아)
- 1순위: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(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)
- 2순위: 1순위가 아닌, ·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·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
- 3순위: ·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
- 4순위: 1,2순위가 아닌 ·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상세 일정
| 단지명 | 신청일시 | 서류제출 | 당첨자 발표 | 계약 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- | 2025.09.22 ~ 2025.09.24 | 2025.09.29 ~ 2025.10.01 | 2025.12.12 | - |
접수처 정보
운영 기간 : 2025.09.08
첨부 파일
| 단지명 | 공급세대수 | 보증금 | 입주금 | 잔금 | 월임대료 |
|---|---|---|---|---|---|
광주광역시 광산구 | 15세대 | - | - | - | - |
광주광역시 남구 | 2세대 | - | - | - | - |
광주광역시 서구 | 5세대 | - | - | - | - |
광주광역시 북구 | 10세대 | - | - | - | - |
전라남도 목포시 | 10세대 | - | - | - | -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