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(북구,광산구)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
본 공고문은 공공데이터포털을 이용하여 작성한 공고문입니다.
실제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LH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기타 공고 내용
임대 조건: 시중임대료의 40% 수준(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) 공급대상 주택 : 첨부 “고령자매입임대주택보유목록(광주광역시 북구, 광산구)” 참조
임대 기간: 2년, 재계약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
모집 지역: 광주광역시 북구, 광산구
기타 사항: 1.신청은 공고일(2025. 11. 27.)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및 광산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5세이상 고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2.지자체(주민센터)에서 서류접수 후 자격검증 및 예비자 순번발표일까지 약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. 3.접수 후 3개월 후 예비자 LH로 이관 예정, 이관 후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순번에 따라 계약일시, 장소,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. 4.예비자발표일은 자격검증 등 소요시일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5.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정정/취소 사유: * 고령자 신청자격 요건변화 :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 세대는 신청 불가함(현재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)
신청 자격 요건
- 공통신청자격: 입주자모집공고일(2025.11.27) 현재 사업대상지역(광주광역시 북구, 광산구)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5세 이상(1960.11.27 이전 출생)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, 아래의 1,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
- 1순위: ①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(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5에 따른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가 교부된 경우)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(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, 임차보증금은 연 4%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)의 비율이 30% 이상인 자 ④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⑤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(지적장애인·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)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를 포함한다)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
- 2순위: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(태아를 포함한다)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②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(지적장애인·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)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를 포함한다)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
상세 일정
| 단지명 | 신청일시 | 서류제출 | 당첨자 발표 | 계약 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- | 2025.12.08 ~ 2025.12.12 | - | 2026.02.26 | - |
접수처 정보
전화번호 : 1600-1004
*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(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)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,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첨부 파일
| 단지명 | 공급세대수 | 보증금 | 입주금 | 잔금 | 월임대료 |
|---|---|---|---|---|---|
광주광역시 북구 | 20세대 | - | - | - | - |
광주광역시 광산구 | 20세대 | - | - | - | - |